실내공기질관리

실내환경의 중요성

현대인들은 보통 하루 일과의 90%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므로 실내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게다가 유아나 노약자 등의 경우 거의 모든 시간을 실내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쾌적한 실내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(국립환경과학원,생활환경 정보센터).

실내공기질 관리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,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 3. 22.>

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

제16조(과태료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8. 4. 17., 2020. 5. 26.>
삭제 <2016. 12. 27.>
1.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
2.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인 자
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(제4조의6ㆍ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)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8. 4. 17., 2019. 4. 2.>
1. 제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
2. 제4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
3.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또는 그 결과를 제출ㆍ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 또는 제출ㆍ기록ㆍ보존한 자
4.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
5. 제9조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자
6.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자
7. 삭제 <2018. 4. 17.>
7의2.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
8.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
8의2.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한 자
9.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
10.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.
[전문개정 2015. 12. 22.]